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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지원자격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7 14:38
조회
16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운영사무국입니다.
설계부문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설계부문 1차 작품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이력을 통해 관련업계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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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원자격 관련
참가신청 수정방법 문의드립니다(소재지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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