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Re:지원자격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7 14:37
조회
16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운영사무국입니다.
설계부문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설계부문 1차 작품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이력을 통해 관련업계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 상태이나 과거에 관련업계 종사하였을 경우,
인턴으로 근무중인 경우 등에도 관련업종에 근무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