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저작권 관련, 저작물 귀속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제3자 저작권 관련
작품(판넬, 모형, 영상 등)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본인 작품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수상자에게 있습니다.
출품작에 사용된 이미지, 폰트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상 이후라도 본인이 응모한 작품이 허위로 참가하였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인에 대한 입상 결정은 무효이며, 지급받은 상금과 상장 등 부당이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할 것에 동의합니다.
저작권 귀속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응모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표절·도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작품의 초상권·저작권·소유권·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의 책임은 모두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상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작품 수상취소 및 상장과 상금을 환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표절하거나 저작권, 디자인권 등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 국내·외 다른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한 경우/ 과거 본 공모전* 동상(또는 우수상) 이상 수상한 경우
*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이익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의 경우
- 기타 공모요강에 명시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선발작품의 결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SNS 등에 등록·공개될 수 있으며, 응모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수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공모전 관련 유관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수상작을 다양하게 활용·확산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상자가 향후 원작품의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등 저작권 관련 합의 시에 이를 거절할 경우 본 공모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므로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을 반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요청 시 수정가능 파일(원본파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상작은 이후 재작업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내용이 보완·수정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수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됩니다.